KT스카이라이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이름부터 생소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이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논란은 방송통신업계의 큰 고민 중 하나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요약하자면 DCS는 스카이라이프의 위성 안테나를 가구마다 설치하기 힘든 지역에서 유선 통신망을 일부 이용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신기술이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위성방송은 위성 안테나로만 제공해야 하고 유선 통신망을 이용하는 DCS는 위법이라는 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내린 결론이다.
법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방통위의 결정이 맞지만 스카이라이프가 억울한 이유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룻밤만 지나도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서 이를 법이 따라잡지 못한다고 무조건 신기술의 활용을 보류해둘 수는 없다는 게 스카이라이프의 항변이다. 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계속해서 DCS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과 오래된 법체계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는 스카이라이프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산업 전반과 더 넓게는 다른 산업, 특히 기술 발전이 빠른 여러 산업 분야에서 마주칠 수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래 고민을 했는데도 여전히 문제라는 건 그만큼 풀기 힘든 난제라는 뜻이기도 하다.
방통위와 스카이라이프 중 어느 한 편의 손도 쉽사리 들어주기 힘든 건 이 같은 이유에서다. 법이 정하는 틀 속에서만 기술이 발전해야 한다면 지금 같은 현대 문명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건 그 와중에 일반 소비자가 입을지도 모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불행히도 방통위가 DCS를 위법으로 판단한 후의 모습을 보면 스카이라이프는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소홀한 상황이다. 자신이 가입한 서비스가 일시적이든 아니든 이미 위법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다. 방통위 역시 그동안 종편에만 매달려 방송 융합 시대에 맞게 제도를 만들지 못한 원죄가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방통위 또한 시급한 제도 정비와 함께 신기술에 대한 융통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