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10일 회사 소유의 신주인수권 매매 차익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건설사 대표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정 회장은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3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 재무팀장 서모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도 피해자일 수 있고 피해액을 회사에 변제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을 경영 일선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1999년 4월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진승현씨를 통해 이중매매해 비자금 56억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