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전재테크] 40대에 저축 많이해야 ‘안정적 노후’ 마련가능

문 중학교에 다니는 딸 2명을 둔 43살의 주부입니다. 남편의 연봉은 약 4,500만원 정도고 현재 서울 상계동에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는 학원비를 포함해 매월 60만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따로 저축하는 것은 없고 보험료만 매월 약4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큰 욕심없이 살고 있는데 노후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노후대책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딸들 앞으로 연금보험을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애독자 김영아) 답 상담자의 가계를 살펴보면 저축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대체적으로 40대가 인생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연령대입니다. 이 시기에 저축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소비해야 할 곳이 많겠지만 가계의 지출구조를 재조정해서 저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연간순소득의 약5%내외로 가입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런데 상담자의 경우에는 저축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연간 총48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총소득에서 약10.7%로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물론 가입하신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 아니고 저축성 보험이 일부 포함돼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보험가입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보험은 보장성 보험위주로 가입하고, 저축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투자신탁사의 등의 상품을 통해 단기와 장기상품 등에 적절히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보험가입에 대한 리모델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추가로 자녀 연금보험 가입을 희망했는데, 이는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급한 것은 자녀를 위한 보험 가입이 아니라 본인의 미래를 위한 예금액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부님께서 노후를 위한 목돈을 만들기 위해 가입할 만한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상품인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상품인데,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입니다. 이 상품의 불입한도는 매 분기 300만원 내로 1만원 단위 자유적립방식입니다. 금리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연6.5% 내외입니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 10년 이내로 장기상품입니다. 연6.5%의 상품에 월평균 50만원씩 7년만 납입한다면 7년후에는 원금 4,000만원과 이자 877만원를 합해 총4,877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7년이라는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중간에 납입하면서 납입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상품이라는 점 외에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말정산 세율이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서 19.8%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59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상품은 최소 10년 이상 불입하고, 만 55세 후에 최소 5년동안 나눠서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가입한도가 분기당 300만원으로 금액이 크고 연금 수령시 납입하는 세금도 이자소득세율(16.5%)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5.5%)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적립금의 100%가 소득공제됩니다. 따라서 연간 200만원을 넣었다면 200만원이 소득공제되며, 300만원을 넣었다면 최고금액인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적용세율이 19.8%라면 47.5만원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k2s3@unitel.co.kr 재테크상담을 원하는 분은 자신의 자산운용상태를 자세히 적은 포트폴리오를 (joyjune@sed.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 재테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윤수ㆍ한국성과학연구소장ㆍ이윤수비뇨기과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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