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조선업종등 특별점검 실시키로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자금ㆍ기술지원 체계가 보강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8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줄이기 위해 연 3건 이상 사망재해를 유발한 사업장과 4년 이상 연속 사망재해가 발생한 곳에 대해 월 1회 현장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조선업종의 재해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업체 중 안전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 9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5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대우조선의 경우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특별감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또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고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 안전점검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52개 건설현장에 대해 사법 처리한 것을 비롯, 작업중지 103곳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현장 소장과 법인이 입건되거나 사법조치를 받은 곳은 추락재해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LG건설㈜ 북부도시고속도로 제4공구 건설현장과 감전재해예방을 위해 배전반외함 접지를 하지 않은 VSL코리아㈜ 영동고속도로 제15공구 건설공사 등 52곳이며 풍림산업㈜ 여주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41개 현장은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노동부는 앞으로도 대기 불안정 등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호우피해상황실'과 '재해예방지원팀'을 46개 지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의 유기적인 협조로 운영하기로 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