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명확한 법령으로 통상임금 논란 해소해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임단협 시즌을 앞두고 마련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형식을 빌렸다. 지난해 말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근로기준법령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지침을 통해 원활한 노사교섭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문제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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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통상임금 소급청구 불허시점도 올해 임단협까지 유지된다고 못박았다. 노사가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지 않은 채 맺은 기존 임단협의 통상임금 관련 합의가 대법원 판결일부터 무효인지, 새 임단협 발효 전까지는 유효한지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데 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해석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과 노사 간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한다. 산업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반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당장 "대법원 판결을 사용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하고 판례로 인정돼온 체불임금도 못 받게 했다.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성명을 냈다. 근로기준법령 개정 과정은 물론 임금협상 과정에서 파업을 포함한 노사 간 마찰이 만만찮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국노총의 차기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강성 발언도 노사정 대화에 먹구름을 예고한다. 수백개 기업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낸 상태여서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보여준 유권해석을 하루빨리 근로기준법령 개정안에 담아 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상임금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고 일정한 통상임금 제외 금품을 명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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