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부 쉬워진다"…법무부, 공익신탁법 개정


법무부는 18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공익신탁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이다. 공익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공익신탁을 설정할 수 있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기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소액의 관리비용이 소요된다.

관련기사



이번에 재정비한 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완화해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을 전담함으로써 공익신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신탁계약으로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지정하면 그 목적대로만 기부한 금품이 사용되도록 하여 기부한 사람의 의사가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공익신탁법 시행으로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공익신탁을 활용한 기부가 확대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방법이 마땅치 않아 기부를 망설이는 국민이 신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부방법으로 공익신탁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