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빠른 계좌조회' 2월까지 가능

금감원 중단조치 3개월 연기키로

당초 다음달부터 중단될 예정이었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빠른 계좌조회 서비스가 내년 2월까지는 유지된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계좌조회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으나 내년 2월말까지는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 조흥, 우리, SC제일 등 시중은행 고객들은 내년 2월까지는 별도의 인터넷뱅킹 가입절차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만 기입하면 잔액이나 거래내역 조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중단되는 내년 3월 1일부터는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뒤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객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다음달부터 중단하지만 급격한 시행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이용을 임시 허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3개월간 은행의 준비작업을 마무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모든 은행에 통보해 일괄적으로 중단 시점을 미루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내년 3월전에 본인이 직접 실명 확인증표와 통장 등을 갖고 영업점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인터넷뱅킹을 통해 각종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측은 빠른 조회 서비스 중지가 고객과 은행에게 모두 불편이 될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빠른 조회가 가능한 계좌를 별도로 신청받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해킹이나 피싱 등을 통한 금융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지난 9월 20일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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