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북교역업체, 경협보험 보상 확대·구체화

SetSectionName(); 대북교역업체, 경협보험 보상 확대·구체화 정치적 변수로 생긴 피해 보상 이기주기자5k@sed.co.kr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대북 교역업체가 손실을 입을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과 교역보험의 보상 범위가 확대, 구체화된다. 통일부는 2일 대북 교역업체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관련 보험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경협보험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정치적 변수로 입주 기업이 손실을 볼 경우 피해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되거나 3개월 이상 사업이 중단될 경우 손실금액의 90%를 보상해준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 공장을 가동 중인 121개 기업 가운데 90여개 업체가 경협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사유와 보상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기존 통일부 고시에 규정된 보험 보장 사유를 법 시행령으로 승격시켜 법적 보장을 강화, 구체화했다. 특히 공단 폐쇄 등 최악의 상황 외에도 이른바 '경영 외적 사유'로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보험이 보상하는 경영 외적 사유로 ▦북한 내 투자재산의 몰수 또는 권리 침해 ▦북한 당국에 의한 환거래 또는 물품 반ㆍ출입 제한 ▦남북 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남북교류협력추진의회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 심사 등을 거쳐 9월27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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