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우고기 유전자로 감별”

유전자 감별로 한우고기를 판별하는 검사법이 도입됐다. 25일 제주도축산진흥원은 이 달부터 소비자나 음식점, 식육판매업소 등이 한우고기 샘플을 보내 유전자 감식을 의뢰해 오면 유전자 분석을 거쳐 2~3일 안에 진위 여부를 감별 통보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축산진흥원은 유전자 감식 결과 판매자가 수입 쇠고기나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적용,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유전자 감별을 통한 한우고기 판별기술을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유전자 추출기와 증폭기, 분석기 등의 장비를 확보했다. 유전자 분석 비용은 무료며, 검사에 필요한 유전자는 냉동, 냉장육은 물론 정육,뼈 등 어떤 부위라도 추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입 쇠고기나 젖소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행위를 방지하며 과학적인 육류감별로 일관된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위생감시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정재환기자 jung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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