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들어 있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든 혼합음료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지하수로 만든 혼합음료를 만병통치약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전남 함평의 ‘천지영천수식품’ 대표 김모(70)씨는 지하수에 산소를 0.005% 넣어 ‘함평천지나비수’라는 혼합음료를 만든 뒤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했다. 이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12배에 달하는 ㎖당 1,200개의 세균이 검출됐다.
유통업체인 ‘천지영천유통’ 대표 김모(53ㆍ여)씨는 이 제품이 암ㆍ당뇨병ㆍ고혈압ㆍ아토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해 지난해 9월 이후 최근까지 16만병(6억4,000만원 어치)을 판매했다.
또 경기도 연천의 ‘산천에프앤비’ 대표 김모(61)씨는 지하수에 첨가물인 타우린을 넣어 ‘옥샘’이라는 혼합음료를 만든 뒤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이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유통업체 옥샘 대표 전모(33ㆍ여)씨는 이 제품이 아토피ㆍ무좀ㆍ성인병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를 통해, 2008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23만7,000병(시가 6억원)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이들 부적합 제품들을 회수ㆍ폐기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