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수 십억원 상당의 중국산 고추를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 등으로 밀수총책 홍모(43)씨와 판매책 이모(54)씨를 구속하고 이모(44)씨 등 나머지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과 인천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컨테이너를 이용해 중국산 압착 마른 고추와 고춧가루 630톤(시가 63억원 상당)을 45차례에 걸쳐 밀반입하고 이중 610톤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치속이 일반 고추에 비해 통관이 쉽고 관세율이 250% 가량 낮은 점을 노려 컨테이너 입구에는 김치속을 넣고 안쪽에는 마른 고추를 싣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른 고추를 담은 상자에서도 위쪽에는 고춧가루와 물을 섞은 일명 ‘물고추’ 봉지를 배치해 재질이 물렁물렁한 김치속으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밀반입 조직은 중국 현지 고추 구입, 국내 창고 보관 및 반출, 운송, 물고추 건조, 판매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밀반입 고추 630톤은 우리 국민 42만명이 1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며 “구속시킨 판매책 등을 상대로 여죄와 고추 유통경로를 조사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