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기업 평균 정년 지난해 57.3세

임금피크제 도입률 10% 돌파


직급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정년이 같은 단일정년제를 적용하는 대기업의 평균 정년이 57.3세로 조사됐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2.1%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현재 단일정년제를 운용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1,829곳의 평균 정년과 100인 이상 사업장 8,423곳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의 평균 정년 57.3세는 전년보다 소폭 높아졌지만 200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이다. 연도별 평균 정년 추이를 보면 2000년 57.2세, 2003년 56.7세, 2006년 56.9세, 2008년 57.1세, 2009년 57.2세 등이다. 기업별 정년은 55세가 36.5%(668곳)로 가장 많았으며 58세 22.7%(415곳), 60세 17.4%(318곳), 57세 10.4%(190곳) 등의 순이었다. 정년이 60세 이상인 사업장은 403곳으로 전체의 22% 수준이었다. 지난해의 임금피크제 도입률 12.1%는 전년보다 2.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연도별 도입률은 조사 첫해인 2005년 2.3%를 시작으로 2006년 3.3%, 2007년 4.4%, 2008년 5.7%, 2009년 9.2%로 더디게 증가했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금 지급 요건이 엄격한데다 적합직무를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가 미흡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임금피크제 유형을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으로 다양화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 대한 최대 지원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대신 정년보장형 지원제도는 폐지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기업이 임금피크제와 자율적 정년연장을 통해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더 늘리는 것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근로자 대표 동의 외에 노사협의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업이 근로자대표 동의를 구한 뒤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때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년연장 및 퇴직자 재고용 지원 제도를 사업주가 고용연장 기간을 길게 할수록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60세 정년 의무화는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고용연장 지원을 강화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정년연장을 유도하되 정년이 업종별 평균보다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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