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무법인 무료상담 현수막도 광고규정 위반”

변협서 유권해석 내려

법무법인이 무료법률상담을 한다며 현수막을 내걸었다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유는 겉으로는 무료상담이지만 사건유치를 위한 법무법인의 홍보목적이 숨어있다는 것.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15일 모 변호사가 질의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법무법인이 무료법률상담을 표방하고 있으나 사건을 유치할 목적이 아닌 오로지 공익활동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제4항은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건을 유치할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기 위한 광고는 광고규정에서 말하는 변호사업무광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변호사회 등이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 외에 법무법인 등이 공익활동을 내세워 무료법률상담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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