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에게 동창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선재성(51) 부장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 부장판사는 2010년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 재직 시절 법정관리 기업 대리인으로 중·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를 선임토록 알선하고 2005년 강 변호사로부터 얻은 주식정보를 이용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담당했던 광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2심 재판부는“파산부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잘 알면서도 중·고교 동창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준 점을 고려할 때 선 판사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친구에게서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