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북한의 민사법' 어떻게 다를까?

개인소유권 보호 빈약, 사실혼·협의이혼 불허

62년간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살아온 남과 북의 법 제도는 어떻게 다를까? 북한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권을 중시하는 반면 개인 소유권보호는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돼 있는 등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혼인은 자유롭지만 결혼의 취소나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등 제약이 많다. 대법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의 민사법’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택소유 가능, 매매는 드물어 = 북한의 경우에도 대대로 물려받은 살림집(주택)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고 매매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 주택거래는 많지 않다. 또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 승용차 등은 개인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북한 민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과 ‘계약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으로 나뉘어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기관, 기업소, 단체 상호간 체결되는 자재공급, 상품공급 계약 등이며 후자는 팔고사기, 작업봉사, 보험 계약 등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위 ‘인민경제계획’으로 대변되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또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법상 손해배상 관련규정 외에 2001년 손해보상법을 별도로 제정, 손해배상청구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혼인은 자유, 이혼은 제한=혼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혼인등록을 해야만 국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는 등 북한의 결혼제도는 우리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을 한 다음 결혼을 하도록 장려하는 등 정치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적지 않다. 또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고 결혼취소나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등 국가의 개입여지가 많다(재판상 이혼은 가능). ◇부모 완전 평등, 상속도 인정=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토록 하고 자녀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등 사회주의 가족법의 특성이 유지되고 있다. 양자녀는 친자녀와 동등하게 대우받으며 친부모와의 법률 관계는 단절된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만 배우자 상속분을 특별히 배려하지 않고, 유언능력을 행위능력과 동일하게 보는 점등은 우리와 다르다. ◇민사분쟁의 대부분은 이혼소송 =북한은 3급 2심제도로 민사소송을 운영하고 있다. 재판소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로 나뉜다. 인민재판소가 1심인 사건은 도재판소가 2심으로 최종심이 되고, 도재판소가 1심인 사건은 중앙재판소가 최종심이다. 북한 민사사송의 주요 특징은 ▦소송 절차상 직권주의 성격이 강하고 ▦법정심리에 인민참심원이 참여하며(참심제) ▦검사가 재판의 적법성을 감시하고 ▦엄격한 직접주의·구술주의·계속심리주의·즉일선고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또 경제활동이 제한돼 있어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이혼소송 등 가사사건이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북한의 법률·제도를 이해해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며 “향후 지속적인 자료 수집 및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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