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이 최근 투자비의 조기회수를 위해 관계법까지 개정해야하는 파격적 지원을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한나라당 白承弘 의원은 1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민간업체들이 올들어 2차례에 걸쳐 ▲부채비율 예외인정 ▲시공이윤 보장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부도업체 지분인수 ▲부과세 영세율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을 통한 부과세 영세율 등을 요구하며 對 정부압박을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白 의원은 특히 민간업체들이 외자도입때 정부보증 등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촉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본래의 법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주장하고 이를 수용할 경우 국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白 의원은 “민자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중 상당수는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민자유치의 본래기능은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