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OC 민자업체들, 민촉법 개정요구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이 최근 투자비의 조기회수를 위해 관계법까지 개정해야하는 파격적 지원을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한나라당 白承弘 의원은 1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민간업체들이 올들어 2차례에 걸쳐 ▲부채비율 예외인정 ▲시공이윤 보장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부도업체 지분인수 ▲부과세 영세율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을 통한 부과세 영세율 등을 요구하며 對 정부압박을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白 의원은 특히 민간업체들이 외자도입때 정부보증 등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촉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본래의 법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주장하고 이를 수용할 경우 국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白 의원은 “민자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중 상당수는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민자유치의 본래기능은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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