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3명 중 2명은 간통죄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조항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여론조사업체 폴에버(www.pollever.com)가 네티즌 1,590명을 대상으로 간통죄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조항에 관해 조사한 결과 66.2%(1,052명)가 ‘선량한 성 풍속을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29.4%(468명),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의견은 4.4%(70명)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