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달부터 진찰없이 처방전 발급땐 행정제재

앞으로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가 주변의 부탁을 받고 진찰 없이 비아그라를 처방했을 경우 2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당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진단서나 검안서ㆍ증명서 등의 경우는 진찰 없이 발급하면 행정제재를 받았으나 처방전에는 규정이 없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