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개업소서 대출·세무·등기도 가능

국토부, 연내 부동산거래업법 제정 추진<br>대형중개법인은 감정평가등 종합자산관리 허용<br>영세업자 "생계위협" 반발… 법제화 난항 예상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업소에서 대출과 등기ㆍ세무 업무 처리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형화된 중개법인에 부동산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에서부터 매수는 물론 관리 업무까지 이르는 위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9월 '부동산 거래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발주한 뒤 지난 해 말 최종 보고서를 제출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올 연말까지 '부동산거래업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세 차례에 걸쳐 설명회까지 개최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1983년에 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을 대체하게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업법 제정을 통해 일정 자본금(5억, 10인 이상 등) 이상의 대형 법인형태의 중개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법인에 직접 매매와 임대, 감정평가, 자산관리 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일반 중개업소에게도 세무와 등기ㆍ금융업무 등을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그 동안 중개업소가 음성적으로 세무업무와 등기 업무를 알선해주고 수고료를 받아왔지만 수요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다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대형중개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영세 중개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제화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제출 받은 최종 용역안은 대형화되고 전문성을 갖춘 대형 중개법인과 일반 중개업소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세무와 등기ㆍ금융 알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중개법인의 대표이사는 중개업 자격증 없이도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업무 전담 임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부가 근 30년만에 '부동산 중개업법'을 '부동산 거래업법'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그 동안 부동산 시장의 규모와 형태가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대형 빌딩 매매와 관리 업무 시장 대부분을 외국계 자산관리회사들이 잠식해 와 이에 경쟁할 대형 중개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토부 측의 판단이다. 이를 통해 금융 알선은 물론 권리분석ㆍ감정평가 업무까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83년 제정된 부동산 중개 관련 법으로는 현재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거래를 모두 담아낼 수 없는 상태"라며 "특히 외국계 컨설팅사가 잠식한 빌딩 거래 등을 대형화되고 법인화된 중개업소가 되찾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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