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우리ㆍ조흥등 국내 은행들이 러시아에 경제협력 차관으로 지원했다가 못 받고 있는 원리금의 90%인 16억6,000만 달러를 내년 중 정부로부터 대신 지급 받는다. 또 러시아등 다른 나라에 제공한 경협 차관의 일부를 면제하는 근거 법률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내 은행들이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에 대한 보증 채무를 정부가 이행하는 한편 대(對) 러시아 구상권을 면제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나라는 지난 1990년 9월 옛 소련과 수교한 후 경제 협력 차관을 제공하면서 은행권의 차관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국채를 발행해 보증 채무 이행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근거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ㆍ우리ㆍ조흥등 9개 금융기관은 러시아에 빌려준 원리금의 90%인 16억6,000만달러를 채무보증을 선 정부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중 국채를 발행해 보증채무를 이행할 계획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