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구조조정 일정이 발표되는 등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양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분양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어 분양자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용인 A지구의 경우 계약 해지를 두고 건설사와 분양자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 분양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위약금만 물면 언제든 해약이 가능하다고 말해왔고 계약서 상에도 임의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건설사가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며 “소송을 하면 해지가 가능하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건설사 측은 이에 대해 “구조조정이 끝날때까지 쉽게 계약 해지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 살생부가 돌고 있기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다른 건설사들도 사정이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조조정의 잣대가 되는 건설사 신용위험 평가 항목에는 ‘평균 분양률’도 있기 때문에 계약 한 건, 한 건이 중요한 상황이다. 평균 분양률은 준공 전 총 분양 사업 규모에서 분양이 완료된 물량의 비율로 60% 미만일 경우 D등급을 받게 된다.
자치단체도 계약 해지는 건설사-분양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해지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 관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