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통법, 재경소위 통과] 재경소위 통과되기까지

최다 공청회·재경부-한은 대립등 '우여곡절'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법으로 평가받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자통법은 법이 갖는 파괴력 덕(?)에 법 제정ㆍ입안ㆍ심사 과정에서 적지않은 기록도 만들어냈다. 정부가 자통법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지난 2005년 초다. 그 전에는 자본시장 통합보다 더 범위가 넓은 금융시장 통합을 논의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자본시장 통합으로 수위를 낮추게 됐다. 당초 금융시장 통합이라는 큰 꿈을 가졌으나 현실적 문제와 반대에 부딪혀 폭을 축소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2006년 6월30일 자본시장통합법을 입법예고했다. 그 뒤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차관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안이 변경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논란은 지속됐다. 한국은행은 올 4월 이례적으로 공식 보도자료를 내놓고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자통법을 놓고 증권사와 은행들의 대립도 계속되는 등 연내 국회 통과마저 불투명한 상황으로까지 몰리기도 했다. 논란이 워낙 많다 보니 자통법에 관련된 공청회만 해도 10여차례가 이뤄졌다. 이는 단일 법상 가장 많은 규모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외환위기 전후 중앙은행 독립 문제 이후 한은과 재정경제부가 법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대립한 것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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