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럴땐 이렇게] 채무자 재산 허위로 두차례 명의이전

‘취소원인 안날’1년내 訴제기해야

A는 지난 2000년 5월 B에게 변제기한을 2001년 5월 4일로 정해 3억원을 이자 월2%로 빌려줬다. 이후 경영난에 봉착한 B는 2001년 3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도봉구 소재 갑아파트를 친척 C(수익자) 앞으로 매매라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절차를 끝내 재산을 빼돌린 뒤 4월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 C는 그 해 7월 갑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를 완료하고 12월 다른 채권자들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비해 허위로 친구 D(전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했다. A는 2002년 3월 B가 갑아파트를 C명의로 빼돌린 사실을 알고 C를 상대로 B와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다. 또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A는 2003년 5월 법원으로부터 “B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C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얻었다. 같은 달 A는 D를 상대로 C와 D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와 D명의의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D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제척기간이 도과됐다”고 항변한다. 과연 A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채권자(A)가 전득자(D)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민법 406조 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B)와 수익자(C)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 B와 C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됐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D에게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소송과 별도로 D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사안에서 A는 2002년 3월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 B가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A는 그러나 D를 상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3년 5월에야 소송을 낸 만큼 민법 406조 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 법원에서 인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법률사무소 도현 02-599-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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