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연대보증제 폐지 이후 과제

오랜 관행인 연대보증제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 금융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차원에서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근대적인 연대보증 관행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대보증의 폐해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금융위가 발표한 '창업ㆍ중소기업 금융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연대보증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들은 25.1%가, 일반 중소기업들은 14.4%가 연대보증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대보증은 은행 등 금융공급자 중심의 후진적 관행이다.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정확한 대출심사가 어렵다 보니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이 부실화되면 보증인을 통해 손쉽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증선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물론 연대보증을 선 가족과 친인척ㆍ친구들까지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오래된 관행인 연대보증을 일시에 철폐할 경우 역기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연대보증이 없어지면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대출이 크게 줄어들 공산이 크다.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다. 우선 중소기업 신용평가, 사업성ㆍ기술평가 등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금융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다. 은행과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여신담당자들은 61%가 사업성 평가의 어려움을, 39%는 신용평가 정보부족을, 21%는 기술력 관련정보의 불확실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부실여신 발생시 책임 문제도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제 폐지는 곧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들도 신용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대보증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후진적 금융관행인 연대보증제는 폐지돼야 하지만 이 같은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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