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배출량보고제는 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는 업체가 화학물질 사용량과배출량을 조사해 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로, 정부가 이를 토대로 환경오염 물질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제도다.환경부는 현재 석유정제업과 철강업 등 2개 업종에만 실시하고 있는 TRI 대상업종에 자동차·조선 등 21개 업종을 내년 초부터 추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화학공학회에 용역을 주어 환경오염 배출량 산정기법과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다.
환경부가 추가하기로 한 TRI 업종에는 자동차·조선외에 음식료품·담배·섬유·의복 모피·펄프 종이·고무 플라스틱·비금속광물·전자기계·가구·가죽 신발제조업 등이 포함된다.
이들 업종이 포함되면 TRI 대상업체수는 현재의 2개 업종 270개 업체에서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대형업체 중심으로 1,800여개 업체로 늘어나게 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 등지에서는 기업들이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해 공개될 경우 소비자 저항에 부딪히는 것을 우려, 화학물질의 사용과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는 석유정제업과 철강업 2개 업종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전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TRI에 포함시킬 21개 업종의 배출량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홍기자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