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수쿠크 외평채 발행 검토

정부, 기업들 채권발행 앞서 벤치마크 차원

정부가 기업들이 이슬람 채권(수쿠크ㆍSukuk)을 발행하기에 앞서 수쿠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 채권은 중동 오일달러를 들여오는 새로운 창구로 인식돼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 오래 전부터 발행을 준비해왔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기업 수쿠크 발행의 걸림돌인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달러표시 수쿠크 외평채 발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이 복잡하고 생소한 수쿠크를 발행한 경험이 없는 만큼 정부가 먼저 수쿠크 한국물에 대한 발행 절차와 금리 등 일종의 기준(벤치마크)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간의 수쿠크 채권을 발행하는 데 정부가 지원사격에 나서는 것은 국내 기업이 중동의 막대한 오일달러를 새로운 틈새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일부 국내 기업은 수쿠크 발행을 검토했으나 세금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혔다. 이슬람에서는 이자수익을 노리는 대부업과 투기적 계약을 율법으로 철저히 금하고 있어 수쿠크 투자가들은 이자 대신 투자금의 일부를 배당이나 리스료 등으로 돌려받는다. 정부는 이러한 수쿠크의 특성을 감안해 외국법인(투자가)이 지급 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의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이슬람 채권 수익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자금을 빌려준 외국 법인에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줘 이슬람 자금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안 통과와 외평채 발행 한도 등의 문제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올해 내에 동시에 처리되기 어렵다"며 "기업과 금융권이 수쿠크 채권에 관심이 큰 만큼 벤치마크 제시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세제개편 등으로 수쿠크 자금 유치에 적극 나서며 대우ㆍ우리투자ㆍ한국투자 증권 등은 최근 무라바하(Murabahahㆍ전매차익지급채권), 이자라(Ijarahㆍ임대수익지급채권)와 같은 이슬람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중동 및 말레이시아와의 업무제휴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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