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유사금융기관 종합대책을

사설 파이낸스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고객의 자금을 거둬들여 운용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불과하다. 환란이후 부실은행과 종금사 등이 퇴출되는 틈을 타 우후죽순 처럼 늘어 최근에는 600여개로 급증했다. 무엇보다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는 유혹에 투자자들이 넘어갔다. 여기에는 일부 파이낸스회사들의 허위 과장광고도 한몫 했다.일부 파이낸스들은 중소기업의 자금창구역할을 하는 순기능이 없지 않았지만 투자자 피해가 속출했다.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않고 원금보장 장치가 없으니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자금운용실태가 투명하지 못한 점은 부실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파이낸스사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방치하면 비슷한 사건은 언제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파이낸스사들이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금융기관 행세를 하면 감독을 받아야하는 것은 마땅하다. 금융감독도 소비자보호가 가장 큰 우선순위가 돼야하기 때문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불요불급한 부서의 인원을 재배치하면 될 것이다. 현행법체계상 감독이 어렵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감독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부서들이 파이낸스사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익이 없어 포기했다는데 이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유사 금융기관은 속성상 아무리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 해도 새로운 형태의 사설금융기관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일단 제도권유도를 추진해 그 폐해는 가급적 줄이는 노력은 시도돼야 한다. 투자자문 관련업체·상조회사·렌털사 등 다른 유사금융기관들의 실태도 파악하고 피해를 막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국이 유사펀드 모집 및 광고를 금지키로 한 것은 유사 금융기관들의 난립을 막는 조치로 평가할만 하다. 유사금융기관의 순기능을 살리고 폐해는 근절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도 이미 사건에서 보듯이 유사금융기관의 고금리뒤에는 고위험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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