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기지역ㆍ고가주택 과표 상향

정부와 민주당은 28일 경기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4조원 규모로 편성하기 했다. 또 부동산값 상승과 투기억제를 위해 투기지역이나 고가주택에 대해 재산세 과표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합산 누진과세를 통해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세 과세표준 조정 및 누진세율 적용 등에 있어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표를 정하도록 돼 있는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대철 대표와 고건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임대주택 택지확보와 건설절차를 간소화, 건설기간을 현행 4년에서 2년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고, 추경예산에 1,1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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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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