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운전면허에 응급처치 이수 의무화 추진

2012년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해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 국민의 응급처치 생활화를 위해 운전면허와 공무원 시험 요건에 응급처치 이수를 의무화도록 하는 방안을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내년 중 인구유동이 많은 공공기관과 아파트, 공동주택 등에 1,000대의 자동제세동기(AED)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자동제세동기란 심장마비 환자에게 부착, 자동으로 전기충격을 줌으로써 정상적인 심장박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인용 의료기기다. 아울러 전국 12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 없이 1339)를 통해 직장, 학교 등으로부터 응급처치 교육 신청을 받아 4시간 과정의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공군회관에서 열린 ‘심장 살리기 국민캠페인’에 참가해 "심정지 환자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65%, 공공장소에서 18% 발생하고 있어 환자와 그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공공장소 내 종사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연간 2만명의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하는데 소생률은 2.6%로 미국 시애틀의 8%, 일본 오사카의 12%에 비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