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보조금 집착 말고 규제 기본틀부터 바꿔라

정부와 정치권이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잡기에 본격 돌입했다. 청와대가 제도개선을 공언하는가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사업자에게 과징금 폭탄을 안기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정치권은 과열을 막겠다며 최고 징역형까지 가능한 법 개정안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나 이용자 모두 심드렁한 표정이다. 이미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 "이러다 좀 지나면 끝나겠지"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이통사와 가입자 모두 지나친 보조금이 결국 손해가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기업에는 수익성 악화를, 가입자에게는 이용자 차별과 의무약정에 따른 선택권 제한을 가져오는 게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다. 방통위가 규제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보조금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 점유율을 올리고 가입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는 데 이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997년 이동통신 경쟁체제 도입 후 16년간 계속된 보조금과 제재의 숨바꼭질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관련기사



보조금을 없앨 수 없다면 이참에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보조금 위주에서 직접적인 이용자 차별과 불합리한 요금제 개선에 나서는 게 낫다. 우선 통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금체계부터 손볼 필요가 있다. 일부에 한해 허용되는 데이터와 통화량 이월 또는 이전을 모든 요금제로 확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당한 이용료를 내고 받은 것을 가입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베일에 싸여 있는 단말기 공급가와 이통사의 적정 이윤도 이 기회에 공개해볼 만하다. 신규가입과 번호이동ㆍ기기변경에 따라 천차만별인 지원ㆍ할인규모도 하나로 통일시켜 기존 이용자가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27만원 보조금상한제는 그 자체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다. 실효 없는 규제에 매달리기보다 현실성을 따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그럴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