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M아카데미] 사회에 해롭지 않도록 하는 게 CSR의 '기본'

기업, 국제행동규범 걸맞은 운영체계 구축해야


정영일 EY 한영회계법인 Climate Change and Sustainability Services 상무이사


지난 2010년 11월 발효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가이드라인인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기업의 행동과 의사결정이 사회에 영향을 줄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환경·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리가 근간이 된다.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활동, 부정부패 없는 영업활동, 그리고 임직원과 협력사를 부당하게 관리하지 않는 것 등 기업의 영업활동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리·감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주요국 '사회적 책임' 강제조항 제정 추세


2014년 12월29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시 투자 대상의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투자인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앞서 2013년 여름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기업들에 환경·사회적인 영향에 대해 관리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를 담아 법규를 제정해 운영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모습은 아니다. 2013년 현재 총 45개 국가와 지역에 총 134가지의 강제적인 CSR 계획(initiative)이 존재하다는 연구가 있다. 세계의 주요 나라에서는 이러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4월15일 유럽연합(EU) 의회에서는 특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인권·반부패 등에 관한 '비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법안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5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 및 그룹사는 환경·사회·고용·양성평등 및 인권 등에 관한 회사 내 정책 및 규정,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영속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중요한 법적 준수 요건 중 하나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즉 환경·사회적 영향 관리 및 그 성과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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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략·제품개발 등 활용 범위 다양

2013년 11월 한국경영학회에서는 'CSV 소사이어티'를 발족시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유가치를 창출하자는 마이클 포터의 주장을 본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터는 2011년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 발표한 동명의 페이퍼에서 현재 기업들의 영업권을 보장하며 아울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향후 미래의 기업 경쟁력은 공유가치 창출 능력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공유가치 창출(CSV·Creating Shared Value)은 기업이 기존에 해왔던 단순 시혜적이고 전략적이지 못한 사회공헌에 경종을 울리고 전략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CSV는 기업의 환경·사회적 성과 관리가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수준을 넘어 기업의 전략과 마케팅 부서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을 환기시켜주는 의미가 있어 고무적이다. 즉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사회적인 영향 관리가 컴플라이언스 측면과 더불어 기업의 전략이나 마케팅과 연계된 신시장 창출과 새로운 제품 개발로도 활용되고 있는 만큼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OECD 등 국제기구 관리 가이드라인 제공

하지만 CSV라는 것이 기본적인 기업활동의 영향 관리라는 의미의 사회적 책임을 대변할 수는 없다.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제일 기본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활동으로 환경과 사회에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기업들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오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들을 정리해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 특정 행동을 요구해오고 있다. 현재 다국적 기업들과 해외의 많은 다국적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국제행동규범에 기반한 밴더(vendor·판매자)들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에 대한 준수를 강요받고 있다. 국내의 다국적 기업들은 가장 최신의 국제행동규범을 참고해 기업 내의 행동규범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국제행동규범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걸맞은 기업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첫출발이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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