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분양가에 원가개념 도입

서울시, 5차 동시분양부터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조성원가(택지비+건축비)보다 턱없이 높을 때는 '조정 권고'를 받는다. 서울시는 7일 "지난 제4차 동시분양에 처음 적용한 '분양가 자율조정 권고방안'을 보완, 강화해 제5차 동시분양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같거나 낮더라도 원가 기준보다 크게 높을 때는 자율조정 권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4차 동시분양때 주변 시세와 같거나 높은 경우에만 분양가 내역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5차 때는 택지ㆍ건축비 등 원가개념도 적용해 ▲ 원가기준보다 높은 경우 ▲ 주변시세 파악이 어렵거나 ▲ 원가개념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도 내역서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4차때 분양가 산정이 이미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어서 시세와 비교한다는 것은 분양가를 낮추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원가기준은 택지비의 경우 평당 공시지가에 120%를 곱한 금액에 대지조성비 25만원을 더한 뒤 분양면적 대비 대지지분을 곱한 액수이며, 건축비는 평당 표준건축비(약 230만원)의 30%를 넘지 않는 금액이다. 시는 또 분양가 평가위원회를 시 주도에서 벗어나 한국소비자보호연맹 주관으로 한국주택사업협회와 감정평가원, 컨설팅업체 등을 참여시켜 진행할 계획이다. 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은 "4차동시분양때는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시세와 단순 비교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분양가 계산이 어려워 원가개념을 도입했다"며 "5차때도 자율조정 권고안을 받아 들이지 않는 업체는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일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