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경제·금융
이인제 의원 무죄 확정
입력2006.06.29 17:01:14
수정
2006.06.29 17:01:14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서 ‘이회창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중도 하차한 뒤 김윤수 공보특보가 이회창 후보 정치특보인 이병기씨로부터 받은 5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