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인제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지형 대법관)는 29일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서 ‘이회창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중도 하차한 뒤 김윤수 공보특보가 이회창 후보 정치특보인 이병기씨로부터 받은 5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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