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8·31 부동산대책' 실천이 과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2년 전 내놓은 10ㆍ29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다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지난 두 달에 걸친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8ㆍ31 대책에는 부동산세제의 강화 뿐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책,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에다 200만평 규모의 거여 신도시 건설 방침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돼 있다. 10ㆍ29 대책이 주로 수요억제에 초점을 둔데 비해 이번 대책은 세제강화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한마디로 지난 80년대 말 토지공개념 이후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제대로 실천에 옮겨지기만 한다면 고질적인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실천력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10ㆍ29 대책이 실패한 것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계획만 내놓고 실천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간 입법논의 과정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음으로 8ㆍ31 대책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내놓은 대책에도 꿈쩍 않고 버티는 다주택 보유자가 얼마나 될지는 두고 보아야겠으나 1가구 1주택자에게까지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투기와 무관한 장기보유자까지 억눌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는 잡되 정상적인 건설경기는 살려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 한가지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은 공급대책으로 나온 거여나 판교 신도시에 또 다른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또 수도권 신도시는 잠잠하더라도 지방의 아파트 분양 등에 투기세력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투기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탄력세율 등을 활용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기는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경과를 보아 필요하다면 전국에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를 내릴 각오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어떤 수요억제책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은 지속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실천하는 길임을 참여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8ㆍ31 부동산대책은 장기적으로 금리정책이나 교육정책ㆍ실업자대책 등 여타 여건의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유동자금의 출구를 터주고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8ㆍ31 부동산대책을 계기로 고질적인 부동산 기대심리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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