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역경제] 경기도 부동산업소 불법행위 기승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업소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13일부터 4월17일까지 ‘경기도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편성,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미자격자의 대여영업 등 302건의 불법행위 를 적발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자격증 대여 1건 ▦무등록중개업소 1건 ▦공제증서미교부 21건▦유사명칭 사용 5건 ▦계약서 미보관 2건 ▦수수료ㆍ영수증 미보관 92건 ▦확인설명서 미보관 56건 ▦기타 1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 다. 도는 이들 불법업소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부동산업자들이 이사철 주택거래시장을 교란하고 무엇보다 서민생활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보고 이번에적발된 업자들을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강력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사법권이 없는 공무원들의 단속에 단속방해, 단속회피 등 반발하는 업자들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등과의 합동조사에 나서고 부동산시장 교란의주범인 이중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는 업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특히 계약서와 영수증을 없애거나 공제증서를 주지않는 경우는 세금 탈루의혹이 짙은 만큼 별도의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 수원=김진호기자 tigerk@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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