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자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10% 이상 늘너날 전망이다.의약분업 실시로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370원, 병원이 570원, 종합병원이 250원 그리고 대학병원 등 3차 병원이 290원 등 지금 보다 10%이상 본인부담금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아직까지 원외처방료와 약국의 조제료가 확정돼야 하나 지금까지 의료보험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는 다른 검사없이 진찰(초진), 처방(3일분), 조제만 하는 경우 원외처방료 1,370원과 약국관리료 1,160원 그리고 약국조제료는 750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약가를 3,000원으로 가정 할 때 총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이 3,570원, 병원이 8,750원, 종합병원이 9,060원 그리고 3차 대형병원이 9,120원이 된다. 이는 의약분업 이전 보다 각각 370원, 570원, 250원, 290원 정도 더 추가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낫다.
이는 처방료와 조제료를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약사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검토결과에 따라 큰 폭의 부담요인이 생기는 등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의보수가 기준으로 산출해도 보험급여 추가비용이 연간 6,790여억원이 소요된다고 볼 때 처방료와 조제료의 인상률을 현실화 할 경우는 보험재정의 추가부담 비용은 최소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의보재정의 적신호가 될 전망이다.
결국 의약분업의 시행 및 성패의 유무는 재정수지 악화로 올해만도 9,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의보재정을 여하이 안정시키면서 국민의 부담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 관건인 셈이다./신정섭 기자 SHJ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