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손보사 보험금 가지급 매년 증가

지난해 1만 5,631건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가지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10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지급 보험금제도’의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지급 건수가 지난 2002년 1만1,096건에서 2003년 1만5,468건, 2004년 1만5,63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지연 등으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일 안에 보험금 지급을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금 가지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5일 정도로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지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몰라 이용을 못하는 보험 가입자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청약서에 가지급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을 명시하고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신청을 받을 때 이 제도를 안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이나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에도 이 제도의 안내자료를 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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