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사 장애기준 제각각 사고보상 제대로 못받아

소보원, 45개사 실태조사 19개 관련법기준도 달라

보험 가입자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보상시비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판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 19개 관련법도 모두 기준이 달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4일 국내 45개 보험사의 장애평가제도와 보상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험사고 때 적용하는 장애평가 기준이 서로 달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장애평가 방법은 국내법 방식, 미국의학협회(AMA) 방식, 맥브라이드 방식 등 크게 3가지로 보험상품과 관련법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산재보험법과 국가배상법 등은 국내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등은 AMA 방식, 자동차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 판례 등은 맥브라이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같이 장애평가 방식이 서로 달라 보험 가입자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실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예들 들어 교통사고로 지체장애인법상 장애 5급을 인정받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지체장애인법상의 장애와 생명보험 장애분류표의 기준이 다르다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5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건수 4,478건 가운데 장애 관련이 58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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