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어젠다(DDA)나 쌀 협상에 의한 추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해 추곡 수매가격을 사실상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국회 동의제가 내년에 폐지될 전망이다.
또 내년산 쌀부터 공공비축제가 적용되면서 추곡수매제는 공공비축 물량을 조달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정부가 실시여부와 수매가격을 정하는 임의제도로 바뀐다.
농림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오는 9월 개시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내년 하반기께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현행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추곡수매가 국회 동의제 규정을 삭제하고역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대통령이 승인만 하면 되도록 했다.
추곡수매 동의제는 지난 50년 도입돼 박정희(朴正熙)대통령 시절인 72년에 폐지됐다가 지난 88년 노태우(盧泰愚) 대통령 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부활됐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으로 가격지지 등의 기능이갈수록 쇠퇴하면서 추곡수매제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학계에서 제기돼왔으나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유지돼왔다.
수매가 결정은 농민 반발, 정치권의 눈치보기 등이 얽히고 설키면서 매년 마찰을 빚어왔다.
농림부 관계자는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명분 논리에 더는 밀릴수 없다"면서 강한 추진의지를 내비쳤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촌지역 의원의 반발등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비상시를 대비해 쌀과 기타 양곡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공공비축용 양곡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입, 판매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공공비축물량은 500만∼600만석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있다.
추곡수매제는 당장 폐지되지 않고 정부가 공공비축 물량 조달방법의 하나로 실시여부를 임의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정부가 쌀을 사줘야 하는 현행 추곡수매제는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다.
또 수입쌀의 일반 소비자용 판매가 불가피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적발된 업자는 정부관리 양곡 매입자격을 박탈하는 규정도 새로마련했다.
추곡수매가를 건의해온 양곡유통위원회는 양곡정책자문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기능도 변화된 제도에 맞게 탈바꿈하게 되며 쌀 유통시장의 개선을 위해 포장양곡 표시기준 강화와 명예감시원 제도도 도입된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