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규제 철회해야"

신선식품 납품 농어민·중소 협력업체 항의성명 전달

대형마트에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 중소 협력업체들이 서울시의 대형유통업체 판매규제에 항의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ㆍ중소기업ㆍ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해 대형유통업체 51개 품목 판매제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투쟁위원회 소속 농어민과 업체 대표 20여명은 이날 박 시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항의성명만 전달한 뒤 돌아갔다. 이들은 서울시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서명운동,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의 대형유통업체 판매제한 정책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수많은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파산과 연쇄도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의 한쪽(농어민, 중소기업)을 죽여 다른 한쪽(전통시장)을 살리려는 하책(下策)으로 경제민주화의 정의를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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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대책투쟁위원장인 이대영 우농영농조합 대표는 "서울시의 정책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고 농어민ㆍ중소협력사는 물론이고 대형마트도 문닫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존대책투쟁위는 서울시의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서명운동,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콩나물, 계란, 감자, 상추, 담배, 술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판매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선정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중소기업학회의 용역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고 아직 품목 선정이라든지 실제 적용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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