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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건설업체 대표 이모(66)씨로부터 고소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남호(62) 한진중공업 회장을 지난 4일 소환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가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한 항고가 고검에서 받아들여진 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H토건 대표인 이씨는 인천 영종도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토지 19만㎡ (5만8,000평) 중 3만6,300㎡(1만1,000여평)을 조 회장이 문서를 조작해 가로챘다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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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는 1990년대 초 H토건과 한진 측이 함께 조성했으며 이씨는 자신이 공사를 맡는대신 이씨가 보유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한진 측에 넘기는 조건으로 계약을 따냈다. 이씨는 양측이 1992년 매립이 완료된 뒤 조성된 땅 19만㎡를 공동명의로 등기했고, 이중 3만6,300㎡는 이씨가, 나머지는 한진 측의 지분으로 나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등기된 땅이 지난 2005년 영종도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한진 측이 “등기만 공동으로 했을 뿐 전체가 회사 땅”이라며 이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잡음이 나기 시작했다. 한진 측은 재판에서 “이씨에게서 14억6,000여만원을 주고 지분을 샀으며 30억원을 (이씨에게) 어음으로 줬다”고 주장했고, 이씨는 판결이 난 뒤 “어음을 주지 않았는데도 한진 측이 허위 증언하고 법원에 위조서류를 냈다”며 2011년 조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조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전직 임원 김모씨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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