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고중단 협박' 본격 수사

검찰·경찰청등 유관기관대책회의 열어<br>"심한 폭언 등 협박죄·업무방해죄 적용"<br>"소비자 자발적 행위" 반발… 논란 커질듯

'광고중단 협박' 본격 수사 검찰·경찰청등 유관기관대책회의 열어"심한 폭언 등 협박죄·업무방해죄 적용""소비자 자발적 행위" 반발… 논란 커질듯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대검찰청은 네티즌들의 일부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 수사와 관련, 23일 오후 경찰청ㆍ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로 하는 등 촛불집회와 연관된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 형사1과장과 첨단범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첨단범죄수사부장,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과장 등 2명,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윤리팀장 등 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터넷을 매개로 집단적 협박ㆍ폭언을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플'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집단적 비방ㆍ협박을 유도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별로 설치된 '신뢰저해 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수사를 지휘하되 사안이 중대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또 범행방법ㆍ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인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네티즌들의 행위 중 업무방해ㆍ협박ㆍ명예훼손ㆍ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위와 단순 소비자 운동의 경계선, 수사방식과 증거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수사기법상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이날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여학생을 목졸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과 조작 사진을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최모(46)씨를 첫 구속기소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여느 때보다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찮아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 신문에 광고를 실은 업체들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을 인터넷에 올려 이를 본 네티즌들이 업체에 항의전화를 하거나 광고 중단 등의 글을 남긴 것을 놓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개개인들의 자발적 행위를 '위력'으로 해석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순수한 일반 시민 참가자와 과격행위를 주도하는 일부 단체에 대해 분리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일부 단체가 주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서울광장을 점유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이날 공문을 통해 정식 퇴거요청을 했다. 한편 경찰은 한달 동안의 촛불시위로 경찰버스 58대가 파손되고 188명이 부상했으며 이중 중상자가 16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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