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휴대폰 위치확인 서비스, 가입社 달라도 가능해질듯

표문수 SKT사장, 대한상의 조찬강연회서 밝혀 휴대폰 위치확인서비스가 확대 시행돼 가입회사가 달라도 서로 위치확인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최근 일어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의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됐으나 이동통신사업자별로 따로 시행돼 아쉬움을 남겼다. 표문수 SK텔레콤 사장은 2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휴대폰위치확인서비스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휴대폰위치확인서비스는 현재 각 사업자별로 분리돼 있어 SK텔레콤(011ㆍ017), KTF(016ㆍ018), LG텔레콤(019) 가입자간에는 상호 위치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이 서비스를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이용자가 원하면 국번에 상관없이 서로의 위치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표 사장은 “휴대폰위치확인서비스 공동시행방안은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며 “조만간 이통 3사가 공동으로 서비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표 사장은 이날 `정보통신산업의 미래와 SK텔레콤의 성장전략`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점차 융합ㆍ복합화(컨버전스ㆍConvergence)를 통해 어디서나 서비스(유비쿼터스ㆍUbiquitous)가 가능한 시장으로 급속히 움직이고 있으며 국내 무선인터넷 시장은 2006년에 84억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정부는 통신ㆍ방송 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허가제를 완화해 다수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시켜야 하고, 정보통신과 관련된 각종 인수ㆍ합병의 경우 상법ㆍ공정거래법에서 관련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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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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