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금융권 PF대출 회수, 건설사 줄도산 '뇌관'

연체율 금융권 평균 13% 훌쩍 웃돌아<br>부실채권인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높아<br>건설사 연체땐 지체없이 자금 회수키로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이 만기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금을 회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리금이 연체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자금 회수에 들어간다는 내부원칙을 설정, 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의 경우 은행권의 PF대출 만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과 일부 증권사의 담보 요구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흥기업도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주도로 사적 워크아웃을 시도했지만 아직도 저축은행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워크아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지난해 말 PF 대출 잔액은 27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은행권 PF 잔액 38조7,000억원의 71.8%에 해당한다. 특히 저축은행의 PF 잔액은 12조2,000억원으로 2금융권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또 보험사과 자산운용사도 각각 4조9,000억원과 4조7,000억원의 PF 잔액을 갖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실 수준이다. 제2금융권의 연체율을 살펴보면 증권사 30%, 저축은행 25%, 여신전문(할부금융) 18%, 농협 특별회계 18% 등으로 금융권 평균인 12.9%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증권사 40%, 할부금융 18%, 저축은행 9% 등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PF대출 회수에 앞장서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견 건설업체의 잇단 도산에는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을 비롯해 제2금융권의 대출 회수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의 경우 헌인마을 사업에 대한 대출채권에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제외한 2,500억원의 금융권 PF 컨소시엄 중 절반가량이 저축은행과 할부금융ㆍ증권사 등 2금융권의 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단기나 중기적으로 저축은행 등의 대출규제가 중소형 건설사의 영업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잠재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건설업체 줄도산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은행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2금융권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PF대출 연장 등 건설업체에 대한 편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금여력이 있는 은행들이 PF 사업 추진과 건설업체 구조조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은 제2금융권의 시행사 대출에서 은행의 차환 대출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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