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단기 후순위채무도 자기자본 인정

단기 후순위채무도 자기자본 인정금융연구원, 30일 '新BIS 도입' 공청회 앞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트레이딩 목적으로 보유하는 항목 등에 대해 금리·주가·환율 등의 변화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측정,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해야 한다. 이같은 신BIS 비율도 종전과 같이 8% 이상의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신BIS 비율이 현행 기준보다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 제3의 자기자본(TIER 3 CAPITAL)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단기후순위채무가 인정된다. 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도입 공청회」를 30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신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산출안」에 따르면 신BIS 비율은 이에 추가해 트레이딩 목적으로 보유하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장 변화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측정, 산출된다. 시장리스크의 산출대상은 금리·주가·환율 등 시장리스크의 변동요인으로 이와 함께 채권 및 주식 중 트레이딩 목적 보유분·외환(금포함)·상품 및 이들 자산 관련 파생상품도 포함된다. 시장리스크 측정대상 포지션별로 개별리스크와 일반 시장리스크를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소요자기자본(CAPITAL CHARGE)을 계산한다. 금융연구원은 특히 신BIS 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강화되는 점을 감안,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단기후순위채무를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제3의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원본 및 이익보전 약정이 있는 신탁계정의 경우 손실발생에 대해 은행계정에서 보전해주는 것이 관행이므로 트레이딩 목적 상품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하고 신BIS 비율 기준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연구원은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적용대상 금융기관에 무차별적으로 8% 이상의 자기자본 비율 유지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신BIS 비율 도입이 자기자본 비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0.5%포인트 미만일 것으로 예상돼 이로 인한 단기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금융계 의견을 수렴, 수정작업을 거쳐 오는 7월까지 확정된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윤원배(尹源培) 숙명여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김성훈(金星勳) 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김수한(金守漢) 금감원 은행1국 책임감독담당이 발표자로, 강용식(姜龍植) 한빛은행 상무·김대식(金大植) 한양대 교수·김동식(金東植) 전북은행 리스크관리 본부장·서정호(徐禎浩) 아더 앤더슨 컨설팅 이사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입력시간 2000/05/30 20:1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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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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