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그린벨트 규제 완화 신한국 “최소범위내”/한이헌 소위원장 밝혀

정부와 신한국당은 그린벨트에 대한 사용규제를 일부 완화하되 거주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신한국당 한리헌의원이 14일 밝혔다.당개발제한구역 불편해소 소위원장인 한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내에 10년 이상 거주해온 주민들에게 분가용 공동주택을 30∼40평 범위내에서 허용, 분할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재 건축의 최대 허용면적인 90평 내에서 허용토록하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군구 관할구역의 6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있거나 인구의 50% 이상이 그린벨트내에서 거주할 경우 골프장 등 사치성 체육시설을 제외한 생활체육시설과 슈퍼마켓 등 유통관련시설, 병원 극장 금융시설 등을 허용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를 허용하더라도 마구잡이식 개발 형태가 아니라 기초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계획성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원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린벨트내 주민들을 위해 도시계획세와 개발부담금, 양도세와 농지전용부담금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린벨트내 임야가 아닌 지역에 한해 초등학교나 국공립 종합병원, 국제대회를 위한 체육시설 등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계획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김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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