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산항 항운노조 '100년 노무독점' 막내린다

노사정 '하역회사 상시고용체제' 합의…정년보장·월급제 등 세부협약도 타결

부산항 항운노조 '100년 노무독점' 막내린다 노사정 '하역회사 상시고용체제' 합의…정년보장·월급제 등 세부협약도 타결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부산항의 노무공급체제를 상용화하는 데 대한 노ㆍ사ㆍ정 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항운노조가 하역회사에 인력을 독점공급하는 개항 이후 100여년간 이어져온 부산항의 노무 독점공급 체제가 하역회사(부두운영회사)별로 상시고용하는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ㆍ사ㆍ정 세부협약이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조영탁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 김수용 부산항만물류협회장 등 노ㆍ사ㆍ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다고 8일 밝혔다. 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체결로 부산항 북항 중앙과 3, 4, 7-1 부두, 감천항 중앙부두의 항만 분야에 종사하는 3,000여명의 항운노조원 중 1,270명가량이 항만 운영을 맡고 있는 하역회사의 정규직으로 상용화된다. 노ㆍ사ㆍ정은 이번 협약에서 상용화되는 인력에게 완전고용과 정년(만 60세)을 보장하고 임금수준은 올해 4∼6월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월급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노ㆍ사ㆍ정은 또 상용화 인력의 고용안정성을 위해 부두별로 현 작업장을 유지하고 반별 순번제를 계속 실행하기로 하는 동시에 체제개편에 따른 변화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용화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시 부두 임대기간 연장, 부두 임대료 감면 등 부두운영회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개편대상 조합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희망퇴직자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 시간 내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9일 체결된 뒤 노조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달 안에 노조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그동안 정부는 항만의 물품하역이나 선적작업 등을 부두하역회사에 임대했고 하역회사는 다시 현장감독이나 장비기사 등을 제외한 단순인력을 항운노조에서 공급받아왔다. 하역회사는 그동안 장비의 자동화, 물동량 변화 등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항운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에 나서지 못하고 하역 서비스 수준을 높이지 못해 동북아 물류허브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불거진 항운노조의 채용비리 등으로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자 노ㆍ사ㆍ정은 지난해 12월 '항만인력 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지난 6월30일에는 시행령 제정을 했으며 이번에 노ㆍ사ㆍ정 합의에 의한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100여년의 항운노조 역사를 감안하면 이번 협약은 부산항 항만인력공급 100년사의 큰 틀을 바꾸는 밑그림의 완성"이라며 "특히 노ㆍ사ㆍ정간의 협의를 통해 이번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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