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상훈 조선일보사장 집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14일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또 방계성 조선일보 전무에게는 징역 2년에 집유 3년과 벌금 3억원을, ㈜조선일보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로 기소돼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선ㆍ동아ㆍ국민일보 사주들은 항소심서 모두 집유로 실형을 면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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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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