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도·소매상 ‘담배 사재기’ 집중 단속

연말까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점검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됨에 따라 도·소매상의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담배 매입·판매량이 평소보다 많거나 판매를 꺼리는 도·소매상이 주요 단속 대상으로 담배 사재기를 국세청이 점검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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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일부 담배 판매상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가격 인상 전 사재기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사재기 혐의자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합동점검반 규모는 지방국세청별 3~4개 팀으로 총 20개 팀,160여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월 평균 담배 매입이 매출량 대비 104%를 초과해 담배를 사들이거나 판매한 도·소매상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도 단속을 받는다. 대형 편의점에 대해서는 포스시스템을 통해 본사나 지역 대리점에서 각 소매점의 사재기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사재기가 계속 이뤄지면 직접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담배 사재기가 확인되면 검찰과 경찰 등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담배 사재기 혐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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