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충전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뱅카의 충전한도는 50만원, 하루 송금한도는 10만원이다.
은행들은 이와 별개로 내년 4월부터 송금 수수료를 100원으로 유료화하기로 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출시된 뱅카 서비스의 거래한도를 확대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 충전한도는 200만원인데 당국은 이보다 높은 한도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낮은 충전한도와 송금한도는 뱅카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목돼왔다. 예를 들어 모임의 총무가 회비를 받을 때 5만원씩 10명에게 송금을 받으면 충전한도가 꽉 차버려 추가 송금을 받을 수 없다.
축의금 등을 받으려고 해도 10만원씩 5명만 보내면 뱅카 한도가 다 찬다. 송금한도 10만원 역시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에는 낮다.
금융결제원과 다음카카오 측은 한두 달 정도 뱅카를 운영한 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한도확대 의지가 강해 이르면 내년 초 한도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용자 수와 정착속도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이르면 내년 초 한도확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가능한 방식은 일괄적으로 한도를 높이거나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한도를 고르는 경우, 필요한 때만 일시적으로 한도를 높이는 방법 등 다양하다.
'수취한도'에 대한 법적 규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송금은 전혀 새로운 서비스라 관련법이 애매하다. 뱅카는 플라스틱 선불카드 등에 적용되는 '선불카드 규정'을 따르고 있다. 선불카드는 충전·결제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충전한도만 200만원으로 설정해놓았다.
한편 뱅카에 참여한 은행들은 내년 3월까지만 이용자 확보 차원에서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유료화 이후 송금수수료는 1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